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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제1장 총 칙

제1조 (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01“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 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 0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0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0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3조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1. 01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원감 배미선): 053-234-5560
  2. 02 개인영상정보 담당자(정보담당 박주희): 053-234-5562
  3. 03 폭력예방책임관(안전담당부장 진수남): 053-234-5565
  4. 04 시설책임관(행정실장 심선진): 053-234-5552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구분주요역할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총괄책임자)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CCTV 보안 총괄관리-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의 총괄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개인영상정보 담당자
(운영책임자)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 제공
- CCTV 설치운영규정 수립 및 보안 업무 담당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폭력예방책임관
(운영책임자)
- CCTV 신규·추가 설치 검토 및 계획수립
-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홍보 및 사고처리 담당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시설책임관
(운영책임자)
- CCTV 유지보수
- CCTV 시설 현황 관리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제4조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CCTV종류설치장소대수촬영범위
고정형카메라각 교실12각 교실 내
고정형카메라각 특별실3각 특별실 내(장영실방, 요리사의 방, 베토벤방)
고정형카메라엘리베이터1엘리베이터 내부
고정형카메라1층 행정실 외부1정문 및 차량출입구
고정형카메라1층 행정실 외부1주차장
고정형카메라엘리베이터 앞11층 현관
고정형카메라1층 현관 위11층 로비
고정형카메라1층 비상문 앞11층 복도
고정형카메라2층 책놀이터 앞12층 로비
고정형카메라2층 샤워실 옆12층 복도
고정형카메라3층 원장실 앞13층 로비
고정형카메라3층 세탁실 옆13층 복도
고정형카메라4층 급식실 앞14층 로비
고정형카메라4층 남자화장실 옆14층 복도
고정형카메라서편계단1서편 비상계단 앞
고정형카메라후문2후문입구, 놀이터
총 설치대수30 

공개 공간: 시설 안전, 화재예방, 범죄 예방을 위함

비공개 공간: 유아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 및 확인을 위함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5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1. 01대구경상유치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2. 02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1. 01정보주체는 대구경상유치원장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02대구경상유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0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경상 유치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 1.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 (촬영시간)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녹화할 수 있다.

제8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대구경상유치원에 설치된 CCTV의 녹화된 화상정보는 통신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저장·보관되며,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01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02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0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 (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1. 01녹화된 화상정보는 통신실내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2. 02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정보담당교사)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3. 03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4. 04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0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통신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1조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01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02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0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04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05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0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07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열람 등의 요청)
  1. 01정보주체는 대구경상유치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02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0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경상 유치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설치 목적열람기준열람범위
안전 사고 확인유아의 안전사고해당 사고 발생 시간 분량
정보주체 간 분쟁이 안전사고(상해 등)로 이어진 경우 분쟁 발생 전 후
아동학대 의심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유치원 내 학대를 의심 의심되는 상황
수사나 재판 목적요청물량

<열람 절차 방법>

  • 1단계: 영상정보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별지 제 1호> 제출
  • 2단계
    • 영상정보관리책임자에게 열람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하여 청구된 영상 기록물이 저장되어 있는지 유무를 확인
    • 열람 사유 타당성 검토하여 열람 가<별지 제 2호>/부<별지 제 3호>를 결정
    • 가/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3단계
    • 열람‘가’를 통지한 경우에는 지정된 열람 일시, 열람 장소에서 열람 신청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열람 조치하고,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별지 제 4호>에 기록
    • 열람 시간은 유아의 활동 시간 이후로 지정하여, 다른 유아와 교사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열람‘부’의 통지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된 경우에는 안내된 이의 신청절차(유치원운영위원회 상정 등)를 거쳐 다시 한 번 열람 사유 타당성을 검토하여 안내
제13조 (비밀유지의무)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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